설립근거
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31조(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)
3. 청소년치료재활센터: 학습ㆍ정서ㆍ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ㆍ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
「청소년보호법」 제35조(청소년 보호· 재활센터의 설치 · 운영)
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· 재활센터 (이하 "청소년 보호· 재활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기관성격
정서·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“상담· 치료· 보호· 자립· 교육”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설립한 거주형 치료· 재활 시설
사업목적
정서 · 행동면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인터넷 과의존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“상담·치료·보호·자립·교육” 등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
심리 · 정서적 안정화와 행동문제의 변화 유도로 정상적인 생활영위 및 건강한 성장 도모
연혁
- 2012. 12.
-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확정
- 2016. 12.
- 추가 건립지 대구 확정
- 2017. 4~5.
- 건립기본계획 연구용역
- 2019. 3.
- 공사 착공
- 2021. 9.
- 1대 원장 김형섭 취임
- 2021. 11.
- 개원식
- 2024. 2.
- 2대 원장 곽종문 취임
경영전략
주요 프로그램 내용
- 상담 및 치료 : 상담 (개인, 집단, 부모), 치료 (음악, 미술, 동작, 정서, 명상, 원예, 승마, 통합예술, 놀이, 모래놀이등)
- 대안교육 : 학습권 보장을 위한 초· 중· 고 대안교육· 검정고시 준비
- 공동체 : 공동가정생활, 자치활동, 동아리활동 등
- 자립 : 개인 관심,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자립 생활
- 보호 : 생활습관 및 사회적응 행동, 대인 관계 기술 습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