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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
대안교과로는 개별상담, 집단상담, 개인치료(음악치료, 미술치료 등), 집단치료, 공동체 교육 등 다양한 치료∙재활적인 과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
· 위탁생이 진로 변경을 위해 수탁해지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학교장이 위탁형 대안학교장에게 공문으로 해지사유를 명기하여 해지를 요청하면 수탁해지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재적학교와의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해지사유서에 재적학교와의 협의 내용을 적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수탁해지 공문으로 재적학교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.
보통교과는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사회로 공통적으로 구성되며 고1의 경우 한국사가 추가운영 편성됩니다.
(초등은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, 사회, 음악, 미술, 도덕, 실과 9과목)
· 위탁형 대안학교는 전국 시· 도교육청에서 위탁 인가 받아 운영함으로, 교육청 산하 초· 중·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가능하며, 휴학 및 중퇴학생도 교육이 가능합니다.
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지침에 따라 위탁형 대안학교는 위탁교육의 준비과정을 수탁 전후 5일 이상 운영하고 교육 내용, 상담 내용, 출결 상황 등 교육 결과를 재적학교에 송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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